[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올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총 22건의 제재조치(보호처분변경 신청)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제재조치는 가출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 외출제한명령 등의 특별준수사항 위반, 음주와 흡연 등의 비행 또는 무면허운전·단순폭행 등의 경미한 재범을 저질러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시행했다.
따라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면담 약속을 잘 지키고 프로그램 이행 태도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등 엄정한 법 집행 기조의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고 한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기조를 내년 2월 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소년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학금 지급, 멘토링·심리치료 제공 등 충실한 지원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22건 제재조치
기사입력:2025-12-31 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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