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

기사입력:2025-12-31 14:41:01
태백시청

태백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지연 기자] 태백시는 맛남길, 쇠바우골, 황지로 등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음식점 중심의 상권들이 골목형상점가로 포함되면서, 침체된 골목상권 분위기 전환과 지역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 상권 규모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점포 수 요건을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축소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08.53 ▲131.28
코스닥 1,154.00 ▼6.71
코스피200 859.59 ▲19.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84,000 ▼488,000
비트코인캐시 830,500 ▲2,000
이더리움 2,89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3,310 ▼90
리플 2,103 ▼15
퀀텀 1,38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75,000 ▼354,000
이더리움 2,89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330 ▼90
메탈 411 0
리스크 206 ▼1
리플 2,104 ▼13
에이다 411 ▼2
스팀 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2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830,500 ▼500
이더리움 2,90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350 ▼20
리플 2,103 ▼15
퀀텀 1,392 ▼5
이오타 10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