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국 최초 검정고시 지원 제도화… 학습권 보장·재도전 기회 확대
○ 최효숙 의원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할 것”
기사입력:2025-12-29 15:06:47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의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며, 전국 최초로 검정고시 지원을 제도화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학업 중단이나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기도민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다시 이어가고, 학력 취득 이후 학습 연계와 사회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검정고시 응시 및 준비 과정 지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활용 학습 지원 ▲검정고시 준비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학력 취득 후 사회 진출과 자립역량 강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검정고시는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 취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해, 강의 수강, 학습 정보 접근, 상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많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검정고시를 통해 다시 배움에 도전하는 도민들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확립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조례 시행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제도 개선으로 배움을 꿈꾸는 도민들에게 실질적 힘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검정고시 준비 도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880.75 ▼5.00
코스닥 948.78 ▼27.59
코스피200 710.40 ▲1.9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827,000 ▲566,000
비트코인캐시 877,000 ▲2,500
이더리움 4,42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7,470 ▼90
리플 2,828 ▲10
퀀텀 2,019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780,000 ▲387,000
이더리움 4,423,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7,520 ▼40
메탈 548 ▼1
리스크 265 0
리플 2,829 ▲9
에이다 534 ▲2
스팀 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810,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877,500 ▲3,000
이더리움 4,425,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7,530 ▼20
리플 2,831 ▲12
퀀텀 2,027 ▲80
이오타 13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