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명 씨는 이 같은 여론저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특검,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
기사입력:2025-12-24 16: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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