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서산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차량 현황지도 스마트 영치’ 사례로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해당 사례는 지방세 시스템에 축적된 체납 차량의 위치 정보를 분석·활용해 ‘체납 차량 현황지도’를 작성, 영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는 체납 차량 현황지도를 통해 체납 차량이 밀집된 지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활용해 지난해 대비 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을 16% 향상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서산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수령
기사입력:2025-12-23 1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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