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라 부정유통(일명 ‘깡’)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뒤 환전하는 행위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환전 내역과 주민들의 구매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정 의심 거래가 포착될 경우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기존의 계도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부정유통이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될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나 경고 없이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즉각적인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상시 실시
기사입력:2025-12-22 2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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