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맞벌이 가정과 영아 가정을 위해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30시간 이상 돌본 아이돌보미에게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해 왔다. 올해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둘째아 출생 시기와 관계없이 두 자녀 이상 가정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영아돌봄수당도 기존 60시간 이상 최대 5만 원에서 30시간 이상 최대 6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돌보미 건강증진비를 지난해 3만5천 원에서 올해 5만 원으로 올려 건강권과 안전권을 강화했으며, 도내 8개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기관을 운영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 기반을 확충했다.
긴급돌봄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도는 긴급 상황에서 돌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사업’을 추진해 긴급돌봄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했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돌보미 전문성 강화, 상담·안내 체계 개선, 이용 절차 간소화 등 체감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지원과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돌보미 배정·매칭 체계 개선과 민원·노무 상담 지원 등 현장 대응력도 높였다. 이러한 노력은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도내 가족센터들이 우수기관과 공모전 수상 성과를 거두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시군을 확대하고, 방문형 긴급돌봄 사업도 두 배로 늘려 돌봄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고도화로 양육 부담 완화
본인부담금·영아돌봄수당 확대…돌봄 종사자 처우도 개선긴급돌봄 강화·품질 관리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기사입력:2025-12-22 15: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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