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간치상 혐의,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선 중죄의 무게

기사입력:2025-12-22 09:49:02
사진=배한진 변호사

사진=배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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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간치상죄는 강간이라는 범죄 행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죄목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다. 일반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현격히 높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항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사소한 찰과상이나 멍, 심지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상처조차 '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혹은 억울하게 강간치상 혐의를 뒤집어쓰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의 실행 착수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함을 강조한다. 배 변호사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관계가 틀어지며 상대방이 과거의 흔적을 상해로 주장하거나, 강간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상처를 근거로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일단 이 혐의로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므로, 피의자 개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역부족이다.

특히 강간치상죄에서 다루는 '상해'의 범위는 일반적인 상해죄보다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굳이 병원 치료를 요하지 않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한진 변호사는 "억울한 강간치상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관계의 강제성' 유무를 다투는 것과 동시에, 발생한 상해가 과연 강간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혹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수준의 것인지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보안 처분이 뒤따른다. 이는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 변호사는 "강간치상은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상해가 발생했다면 기수와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인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한편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등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결국 억울한 강간치상죄 혐의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철저한 법리적 해석과 객관적 증거 싸움이다. 배한진 변호사는 "자신의 결백을 믿고 홀로 수사에 응했다가 일관되지 못한 진술로 혐의가 굳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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