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청주시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垈)인 토지 소유자가 부지매수 청구하는 경우 보상 재원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인 경우로 제한돼 있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 이후 대지보상 집행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실효성이 없어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청주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 처리
기사입력:2025-12-20 01:25: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548,000 | ▲354,000 |
| 비트코인캐시 | 867,000 | ▲3,000 |
| 이더리움 | 4,450,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70 | ▲130 |
| 리플 | 2,846 | ▲8 |
| 퀀텀 | 1,850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448,000 | ▲233,000 |
| 이더리움 | 4,448,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60 | ▲100 |
| 메탈 | 512 | ▲1 |
| 리스크 | 282 | ▼1 |
| 리플 | 2,847 | ▲9 |
| 에이다 | 542 | ▲3 |
| 스팀 | 9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490,000 | ▲390,000 |
| 비트코인캐시 | 867,500 | ▲4,500 |
| 이더리움 | 4,451,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980 | ▲60 |
| 리플 | 2,849 | ▲13 |
| 퀀텀 | 1,892 | 0 |
| 이오타 | 13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