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추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개정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도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 989교 중 13%인 132교에만 379대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며,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례 등으로 나머지 857개 학교는 충전기 설치를 중단한 상태다.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은 2024년 3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상정됐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반대로 보류돼 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34차례 의원들과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법제처로부터 조례개정을 통한 제외 가능성 회신을 받은 뒤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시설 특성에 맞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교욱청,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 커져
학생 안전 고려… 충전기 설치 132교에 그쳐 나머지 학교는 설치 중단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설 특성 맞는 설치기준 마련 전망 기사입력:2025-12-18 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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