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앞둔 가운데 기소 사건 중 첫 선고가 내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선고… 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기사입력:2025-12-15 0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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