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상훈의원 등 18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법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돼 왔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거래 구조의 다변화로 우회ㆍ간접 지배 형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시장ㆍ거래 관행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김상훈의원은 전했다. (안 제11조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8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2-11 17:27: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47,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861,000 | ▲2,500 |
| 이더리움 | 4,650,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60 | ▲70 |
| 리플 | 3,017 | ▲6 |
| 퀀텀 | 2,25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31,000 | ▲187,000 |
| 이더리움 | 4,649,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50 | ▲50 |
| 메탈 | 601 | ▲1 |
| 리스크 | 311 | 0 |
| 리플 | 3,018 | ▲6 |
| 에이다 | 610 | 0 |
| 스팀 | 10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6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861,000 | ▲3,000 |
| 이더리움 | 4,650,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90 | 0 |
| 리플 | 3,019 | ▲5 |
| 퀀텀 | 2,274 | ▲1 |
| 이오타 | 15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