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12월 중순에 최근 미납 건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고소 절차가 임박했음을 공식 통지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에 착수한다는 방침.
이번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 50명의 미납액은 총 1억 700여만 원, 위반 건수는 무려 1만 57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한 이용자는 519건의 미납과 477만 원 체납이 확인되며 상습적 회피가 극심한 사례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를 형사고소했고, 총 33명을 대상으로 조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176만 원의 체납액이 실제로 징수되며 고소 조치의 실효성이 확인됐다. 대상자들은 구약식 처분(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다양한 사법 절차를 거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미납자 강력 조치 나서
50명 미납액 총 1억 700여만 원, 위반건수 1만5700여 건 달해 기사입력:2025-12-11 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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