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합리적인 개혁입법' 추진을 주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의 연내 처리 방침을 내년 처리로 방향을 수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하고 "대체로 이리 해야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12월 임시국회에서 비교적 논란이 적은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조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처리하고 또다른 핵심 쟁점인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연내 처리 방침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 안팎에서 법안 관련 위헌 소지를 불식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엄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사법개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내용 및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합리적인 개혁입법' 추진을 당부한 것이 어느 정도 신중한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위헌소지 제로화' 연내 처리 고수... 법왜곡죄는 내년으로
기사입력:2025-12-10 1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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