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수의계약 주고 뇌물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벌금 2천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12-05 18:08:08
전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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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천2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직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주장한 경찰 긴급체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피고인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의심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관의 판단에 법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5년 6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7월 28일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익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서 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함께 차 열쇠를 건넸지만 그러나 이를 알아챈 경찰이 A씨의 차를 재빨리 압수수색 해 그 안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중 전달 경로가 명확하게 확인된 액수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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