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일,지역 주도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입법권 설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을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했다.(사진=법제처)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포럼은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해,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초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처장은 “다른 나라에서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법제를 정비한 경험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법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법제 과제와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각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자치입법 방향과 비전 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중심의 권한·사무 이양 근거 정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의 자치입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과 법제 정비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각국의 초광역 행정체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5극 3특’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자치입법권 설정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현장 중심의 법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