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2-05 18:00:5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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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용기의원 등 11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이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헌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공무원의 의무로서 민주주의 수호ㆍ헌법 존중의 의무 및 반헌법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전용기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56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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