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기사입력:2025-12-05 14:11:50
도로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운영 사진 / 인천시청

도로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운영 사진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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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는 5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를 2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시민 생활권 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무인단속시스템으로 단속되어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약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구간, 산업단지 등 총 985㎞ 구간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하며,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운영으로 재비산먼지 억제에 나선다. 또한 인천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홍보한다.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장과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단을 운영하고, 민·관 합동점검과 IoT 기반 비산먼지 원격감시체계 강화로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자원회수시설 보수기간 조정과 대기오염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계절관리 기간 동안 강화된 저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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