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화물차 불법행위 차단 위해 합동단속 실시

기사입력:2025-12-04 12:32:25
12월 4일(목) 송악TG에서 합동단속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TS)

12월 4일(목) 송악TG에서 합동단속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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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4일 서해안고속도로 송악TG 일대에서 고속도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적재물 낙하사고, 화물차 과적, 불법튜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대기환경보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TS 정용식 이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운수종사자, 단속 담당 인력, 제작사 관계자들과 단속 업무의 애로사항,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의미를 더했다고 TS는 설명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화물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속도제한장치 작동불량 ▲적재물 이탈 장비 미조치 ▲화물종사자격 미비 ▲과적운행 ▲불법개조 ▲자동차안전기준 미달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법규 위반 행위였다.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단속에 참여하는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 각 기관은 과적·적재불량 관리, 배출가스 저감장치 점검,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조사, 현장 안전조치 등을 함께 점검하며 각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여러 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개선점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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