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 이효제 판사는 2025. 12. 5.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5. 6. 26. 오후 10시 11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아파트 단지 내 외부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는데 피해자 C(전처)와 피해자 D(전 장모)가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택시로부터 약 15m 후방에 정차해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탑승한 뒤 운전해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위 택시의 열려있던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8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은 계속해 C,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H(10대)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만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처인 피해자 C와의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 들이받은 30대 '집유'
기사입력:2026-02-03 0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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