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2-03 18:00:51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다.

특히, 음악ㆍ패션ㆍ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Culture(한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전공대학을 포함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유학 사증 발급 제한을 바로잡고, 학생 인구 감소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전공대학들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지속가능한 교육과 재생산을 통한 내수시장 부흥 및 대한민국 문화 컨텐츠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서영교의원 전했다. (안 제19조의4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97.45 ▼93.14
코스닥 915.89 ▼22.94
코스피200 561.59 ▼12.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432,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792,500 0
이더리움 4,372,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8,220 ▲70
리플 2,812 ▲23
퀀텀 2,000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419,000 ▲572,000
이더리움 4,371,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8,240 ▲80
메탈 534 ▲4
리스크 295 ▲6
리플 2,813 ▲26
에이다 572 ▲2
스팀 9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47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793,000 ▲500
이더리움 4,374,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8,310 ▲130
리플 2,811 ▲23
퀀텀 1,978 0
이오타 1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