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탄압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신과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이는 "정치 탄압"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은 그동안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으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며, 어떠한 불법을 생각하거나 행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며, 이번 기소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유 전 시장의 반박
유 시장은 지난해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인해 대선 출마 결심했었으며,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캠프를 구성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 함께했던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참여한 것이며, 이들 역시 주말과 늦은 시간 동안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 등은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결과와 영향을 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잉 수사 및 정치적 의도' 의혹 제기
유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는 아무 조치도 없었음에도, 자신에게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가 이어지고 기소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 대통령의 과거 중대 범죄는 권력으로 덮고, 저를 비롯한 야당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인 것 같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비통함을 드러냈다.
유 시장은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입장을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을 포함한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유정복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로 나서는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SNS를 통한 홍보물 게시다. 인천시 비서관과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등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유 시장의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약 13일 동안 유 시장의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 관련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총 116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규모 음성 메시지 발송으로 선거캠프 법무팀장과 자원봉사자는 당내 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 인천시 홍보수석은 1차 여론조사 당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이어 전) 인천시 정무수석은 지난해 4월 9일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구호를 제창하고, 이후 유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출근하며 상대 후보자 정보 수집 및 언론 응대 등의 활동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시장 외에도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전·현직 공무원 6명을 포함해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앞서 경찰이 같은 혐의로 송치한 12명 중 인천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 또는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에 대해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2025년 11월) 검찰의 기소 발표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법원에서 공판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소 후 몇 주내인 한두 달 안에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예견은 내년 초에 첫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 형사보다 이 사건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유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의 증거와 법리 해석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1심 판결에 따라서는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 유 시장 측이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재판 흐름에 따라 최종(상고)심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가 있다.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유정복 전 시장 측과 검찰 간의 법정 공방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 주장(기소)에 유정복 전 시장 측 반박 (주요 쟁점)
1. 공무원의 지위 시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이다. (선거법 제86조, 제255조) 이들은 사직 후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활동은 주말 및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등 제한적이었다.
2. 선거운동의 범위는 SNS 홍보물 게시, 대규모 음성 메시지 발송 등은 명백한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SNS 활동 등은 선거법상 허용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행위이며, 직접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3. '불법성'은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한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적 선거운동이다. 수많은 선거 경험에서 그동안 불법을 한 적이 없으며, 이번 기소는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의 의도가 있다.
유 시장 측은 위와 같은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유 전 시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유정복 시장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는 법리적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검찰은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의 선거운동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처리 지연 및 자발성 강조: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행정 절차상 퇴직 처리가 지연된 상태에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할 것이다. 이는 유 시장이 '동원'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닌,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논리다.
'공무원 지위 이용' 부정: 이들의 활동이 공무원의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단순히 '개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야간에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의 법적 의미를 축소 해석하려 할 것이다.
'단순 지지 활동' 대 '선거운동': SNS 게시물, 투표 참여 권유 등을 '단순한 지지 활동'이나 '유권자로서의 일반적인 의견 표명'의 범주로 보아야 하며,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특히 당내 경선은 일반 본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활용될 수 있다.
'영향력' 부정: 해당 활동들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위법성의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 또는 선처를 호소할 것이다.
음성 메시지 관련: 대규모 음성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도, 해당 메시지가 단순한 경선 홍보물에 가까우며, 공무원의 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어 유 시장이 이미 제기한 '정치 탄압' 주장을 재판에서도 이어가며, 수사 기관의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병행할 것이다.
과잉 수사 비판: 압수수색, 광범위한 소환 조사 등 수사 과정이 혐의에 비해 과도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검찰의 과잉 수사였음을 주장할 것이다.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가 유 시장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어 기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 기관의 형평성 문제를 부각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변호인단은 행위의 자발성과 공무원 지위 이용 부인, 선거운동의 법적 범위 축소 해석, 그리고 정치적 의도의 문제 제기를 주요 방어 전략으로 삼아 무죄를 입증하려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여당(민주)과 야당(국힘)은 이해득실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며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검찰이 기소한 만큼 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려 인천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정히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 다수의 목소리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에 "정치 탄압 의혹 제기…강력 반발
유 시장. 사실 밝혀질 것"이라며 “불법을 생각하거나 행한 적이 전혀 없다." 주장변호인단의 전력은? 기사입력:2025-11-28 2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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