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장관, 1심에서 무죄→2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11-28 16:52:52
물마시는 조명균.(사진=연합뉴스)

물마시는 조명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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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67) 전 통일부 장관에게 2심에서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사직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재단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던 점, 손 전 이사장에게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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