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해자가 낙하한 외판(2.3톤)에 협착되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1053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2021. 2. 5. 오전 9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외판을 지그대(외판 받침대) 위에 올리고, 레버풀러를 사용하여 외판을 지그대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 외판은 2.3톤 상당의 중량물로서 외판 고정 작업 중 외판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여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외판 고정 작업 중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안전받침대 설치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작업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외판 인근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 D는 천정크레인 고정, 안전받침대 설치 등 외판이 충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외판 인근에 피해자 G(41·남)가 작업 중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외판 미세조정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외판이 지그대 위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추락, 외판 인근에서 외판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떨어져, 피해자가 위 외판에 협착되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3. 3. 6. 선고 2021고단3867 판결)은 E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안전관리책임자들인 부장인 피고인 B, 팀장인 피고인 C에게 각 벌금 800만 원, 근로자인 피고인 D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E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E에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에 기인하여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는 작업현장에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 및 현장 근로자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기존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그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성을 쉽게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판계 작업에 관한 표준지도서를 새로이 마련하고 관련 작업자 교육 및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업재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역시 판계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작업지점으로 무리하게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그 피해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 D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울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280 판결)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외판이 레버풀러가 매달린 채로 빠르게 흘러내려 피해자를 타격한 이 사건 사고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온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제14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인 장소와 인근 작업장을 통틀어 중첩적·보완적으로 물체의 낙하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판계작업에 대한 표준작업지도서/유해위험성평가서를 이 사건 판계작업의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법령에 규정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 지시 등을 하여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자체로 적어도 안전조치의무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1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낙하한 외판에 협착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1-28 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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