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음주상태, 술자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 가르는 법적 책임

기사입력:2025-11-28 11:31:15
사진=배한진 변호사

사진=배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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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가 이어지면서 준강간죄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로,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필름 끊김' 현상이 의학적으로 블랙아웃(Blackout)인지 패싱아웃(Passing-out)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상태를 모두 '블랙아웃'이라고 칭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기억만 없을 뿐 행동은 가능한 블랙아웃(Blackout, 기억상실) 상태와 의식 자체가 소실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패싱아웃(Passing-out, 기절) 상태로 구분된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준강간죄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라고 설명한다. 배 변호사는 "피해자가 패싱아웃 상태처럼 의식을 잃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는 명백히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되어 준강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반면,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화가 가능하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면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는 고의가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가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준강간죄는 유죄 판결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성범죄자 등록 등 무거운 보안 처분이 뒤따른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한진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종종 '서로 합의가 있었다', '나도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당시 CCTV, 목격자 진술, 혈중알코올농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배 변호사는 "억울한 혐의를 받거나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예: 합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를 확보하고,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미흡한 진술은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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