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11-27 16:25:43
임종헌, 1심 선고공판 출석 전경.(사진=연합뉴스)

임종헌, 1심 선고공판 출석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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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부 숙원사업의 하나로 꼽혔던 상고법원 도입 및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 됐다.

이와함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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