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1월 7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억 4028만 원을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각 경찰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지속하다 긴급체포됐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해서는 압수된 CCTV영상 및 사진파일 7개 등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CCTV영상 및 사진파일 7개의 경우 피고인이 그 소유자나 소지자도 아니어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5. 2. 25.경 인터넷에서 구직사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 ‘심○호 실장’)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게 됐고, 이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해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3. 4.경 피해자 A(60대·여)에게 전화해 ‘신한저축은행 직원 B’라고 하면서 ‘대환대출 신청 승인이 났으나, 웰컴저축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어 지급정지가 되었다. 지급정지를 해지하려면 웰컴저축은행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수거지시에 따라 2025. 3. 5. 오후 2시 53분경 대전 서구에서 피해자를 대면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8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3. 25.경까지 사이에 패하자 총 9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5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2. 26. 오후 2시경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B(50대·여)에게 전화해 케이뱅크 C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로 8,000만 원을 5.5%로 대환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이에 대하여 ‘대출 승인이 났다’라며 거짓말을 했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웰컴저축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라 기존 대출금 3,5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세요. 2025. 2. 28.까지는 2,000만 원, 2025. 3. 4.까지는 1,480만 원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2025. 2. 28. 오후 2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5. 3. 4. 오후 1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3,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L에게 전화해 우리은행 직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만들어져서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명의가 도용된 계좌로 인하여 범죄에 연루된 상태니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들이 범죄수익금인지 아닌지 검수를 해야 하니 수표로 출금해서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우리은행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명의에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 2. 27. 오전 10시 24분경 울산 울주군 울산역 (KTX)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합의부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5. 3. 19.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에도 현금수거책 활동을 지속했고, 이후 2025. 3. 26.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추가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2025. 3. 27. 긴급체포 됐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관여한 범행(횟수)을 축소하여 거짓으로 진술했고, 휴대전화 유심과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2억 여 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3년
기사입력:2025-11-27 08:30: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11.46 | ▲50.59 |
| 코스닥 | 883.45 | ▲6.13 |
| 코스피200 | 567.79 | ▲8.4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019,000 | ▼278,000 |
| 비트코인캐시 | 813,000 | ▼1,500 |
| 이더리움 | 4,53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070 | ▼60 |
| 리플 | 3,318 | ▼4 |
| 퀀텀 | 2,39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200,000 | ▼182,000 |
| 이더리움 | 4,52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070 | ▼50 |
| 메탈 | 626 | ▼1 |
| 리스크 | 264 | ▼4 |
| 리플 | 3,317 | ▼7 |
| 에이다 | 651 | ▼1 |
| 스팀 | 11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06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814,000 | ▲1,000 |
| 이더리움 | 4,531,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090 | 0 |
| 리플 | 3,320 | ▼3 |
| 퀀텀 | 2,398 | ▼1 |
| 이오타 | 17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