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25년

기사입력:2025-11-27 08:09:48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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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피해자(아들)를 살해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 사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목재도구 1개, 옷걸이를 펼쳐만든 체벌도구 1개, 브라운색 여성 혁대 1개, 묶여있는 커튼 줄 1개, 천조각 1개, 각 결박에 사용한 테이트 1개를 각 몰수했다.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에 '특수폭행', 적용법조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해 심판대상이 변경됐다.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은 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봉하고, 팔다리를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채 약 2시간에 걸쳐 나무막대기, 철제 옷걸이를 묶어서 만든 회초리 등으로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렸고, 피해자가 장시간 지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앞이 흐릿하다’고 말하며 탈진한 채 쓰러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추가로 폭행하거나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붓는 행위를 계속했으며, 이후에도 빈사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방치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2023. 1. 말경부터 2023. 2. 6.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B(공부방운영하며 피해자의 공부를 도와준 피고인의 친밀한 이웃)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못된 것이 올라온다’, ‘스스로 왕이라 생각하며 잘났다고 생각하는 망상이 있어 이를 고쳐야한다’, ‘표정만 보면 거짓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 수업을 통해 못된 본성을 고쳐야 한다’는 등의 말을 수회 듣고, 피해자의 본성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때리기로 B와 공모했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23. 1.말경부터 2023. 2. 6.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최소 10회씩 번갈아 가며 때리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100회 이상 피해자를 때려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신부전증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 2023. 12.경부터 2024. 1. 24.경까지 범행]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급성신부전증 등의 상해를 입어 몸이 약해지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자제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23. 12.경부터 2024. 1. 24.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못된 것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최소 10회씩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50회에서 100회 가량 때린 것을 비롯하여 일주일에 1회씩 8회에 걸쳐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 회 때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존엄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행위로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를 요하는 급성신부전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성 없이 점차 학대의 강도를 높여간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공범인 B의 폭행 내지 학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B와 함께 피해자를 학대하기도 하여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에 노출된 결과 피고인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자신의 어머니로부터의 아무런 이유 없는 지속적인 학대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 덧붙여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본인도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의 여동생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이 미친 부정적 영향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평소 학업에 충실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애당초 자녀인 피해자의 성품과 행실이 불량하다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나무막대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 십 회, 수 백 회씩 피해자를 때리는 고문과도 같은 학대와 그로 인한 살해를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서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B에 의한 영향도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그 책임을 경감하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재판부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과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동학대살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전남편인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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