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11-26 17:49:03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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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를 포함 1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시민 수백명이 대피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7분께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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