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자의적인 성찰 자세·얼차려는 부당한 가혹행위”

"서울소년원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 전면 조사하라" 기사입력:2025-11-26 18:36:5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가 제한된 아동이라 해서, 인권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 국가는 수용 시설에서 보호중인 청소년이 ‘교화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동의 존엄은 소년원 담장 안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고통은 교육이 아니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의 인권은 그 자체로 국가의 책무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연명 단체들과 인권위 진정 대리인단은 11월 26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된 ‘성찰 자세’ 강요, 장시간 얼차려, CCTV 사각지대로의 이동 후 벌세우기 등 아동학대적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파이팅챈스 이건희 국장의 사회로 법무법인 원곡 임한결 변호사의 사건개요 및 진정취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난다 활동가의 체벌과 인권침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의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발언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제호 변호사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2025년 서울소년원에 수용되었던 아동(2009년생)으로, 수용 기간 동안 최소 6차례 이상 서울소년원 교사에게 체벌·가혹행위를 겪었다. 특히 피해 아동은 1시간에 가까운 ‘성찰자세’ 강요, 발로 정강이를 밀어 넘어뜨리며 “다시!”를 반복한 행위, CCTV 없는 곳으로 데려가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성찰자세’라는 체벌이 서울소년원에서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런 자의적인 얼차려에는 절차도, 규정도, 설명도 없었다. 단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실로 데려가 무릎과 허리를 망가뜨리는 고통을 주는 것이 현실이었다.

체벌 금지가 확립된 학교 현장과 달리, 법무부 관할 소년원에서는 여전히 법률·규칙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체벌·가혹행위가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상시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찰자세’는 서울소년원 전체에서 통용되는 벌칙이라는 사실도 피해자와 동료 수용자의 일치된 진술 및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

이는 「보호소년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아동권리협약(UN CRC) 등 국내외 인권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인권침해이며, 특히 자유가 박탈된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진 가혹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을 비롯해 아동인권 전문가, 청소년단체, 교육·법률계 종사자들이 참여해 “성찰자세는 명백한 고문이며 아동학대”임을 선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위를 향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대한 전국 규모의 방문조사 실시, 생활지도 관행·징계 절차·직원 교육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선 권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67.16 ▲56.54
코스닥 937.34 ▲2.70
코스피200 587.93 ▲7.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729,000 ▲2,000
비트코인캐시 867,000 ▲4,500
이더리움 4,65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9,690 ▲50
리플 3,022 ▲1
퀀텀 2,216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695,000 ▼41,000
이더리움 4,65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9,700 ▲70
메탈 602 ▲1
리스크 302 ▼1
리플 3,020 ▼5
에이다 613 ▲1
스팀 1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65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865,000 ▲2,500
이더리움 4,656,000 0
이더리움클래식 19,670 ▲30
리플 3,021 ▼2
퀀텀 2,215 ▲18
이오타 14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