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람의 이름 및 성(姓)과 본(本)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법적 신분을 상징하는 요소다. 성은 가족의 이름, 즉 씨족을 나타내며, 본은 그 씨족이 어느 지역이나 혈통을 근거로 삼는지를 뜻한다. 쉽게 말해 성은 집안의 이름, 본은 그 집안의 뿌리와 근거지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성과 본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 개인의 법적 신분과 사회적 동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를 바꾸는 성본 변경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성본 변경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근거해 허가된다. 법원은 신청인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심사하며, 단순히 감정적 불편이나 기분 전환 목적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성인은 이미 사회적 신분과 관계를 확립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더 엄격하다. 법원은 성본 변경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한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이혼, 양육 환경 등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가가 내려지지만, 성인은 이미 공적·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허가받기 어렵다.
성본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양하다. 이혼이나 재혼으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실상 입양 관계나 장기간 함께 살며 가족처럼 지낸 경우, 기존 성씨가 사회적 편견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인이라면 어린 시절의 가족 문제, 과거 폭력이나 학대 경험 등 구체적인 생활사와 사회적 불이익을 입증할 때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본 변경 절차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신청서에는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 상담 자료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원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와 조사, 필요 시 실태조사를 거쳐 정당성을 판단한다. 허가가 나오면 1개월 내 주민등록 관서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성인 성본 변경이 까다로운 이유는 명확하다. 성과 본은 개인의 신분과 사회적 동일성을 상징하므로, 이미 사회적으로 확립된 성본을 바꾸면 혼인, 직장, 금융 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본을 변경하고 신분을 세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이유보다 사회적 필요성과 객관적 근거를 중시하여 성인 성본 변경을 판단한다. 따라서 성인은 신청 전 구체적 사유와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성본 변경은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고, 관련 행정 절차도 모두 갱신해야 한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성본도 별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함을 간과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빙 자료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며,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성본변경, 법원의 허가 필요해... 성인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기사입력: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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