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고용보험 허위신고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162명 적발

사업주 포함 90명 검찰송치, 69명 송치예정 기사입력:2025-11-24 16:42:55
부산고용노동청.(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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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출산 전 8개월이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성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25년 4월~10월)를 실시해 공모사업주 포함 부정수급자 총 162명(모성급여 부정수급자 114명, 공모사업주 48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출산휴가 부여 및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임신기간중 친인척 또는 지인의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모성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뤄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모성급여 부정수급액 19억8천만 원과 허위가입한 고용보험으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억4천만 원, 허위근로자로 부정수급한 사업주 출산육아기고용장려금 1억4천만 원 등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을 포함한 총 42억 5천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9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했으며 69명에 대해 송치 진행중에 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최근 모성보호제도의 지원 확대로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모성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2025. 11. 3.부터 12. 2.까지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에 있다. 실업급여·모성급여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하루빨리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자진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된 고용보험 허위신고에 의한 모성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A는 무직자로서 모성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아버지의 식당에 2회에 걸쳐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부탁하고 이를 근거로 2회에 걸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각 2차례 부정수급 및 실업급여 1회를 부정수급하고 사업주인 시아버지 사업장으로 출산육아기고용장려금 1회를 부정수급(부정수급액 5천3백만원).

(사례2) B는 사업주로 지인 3명, 친인척 2명 총 5명의 허위 고용보험 취득 후 허위 출산휴가, 허위 육아휴직, 육아기단축을 실시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도록 했을 뿐 아니라 본인 또한 출산육아기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등 허위 고용보험 취득으로 모성보호급여 및 고용안정장려금을 부정수급(부정수급액 4천8백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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