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다만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섭창구 단일화안 구체화
기사입력:2025-11-24 1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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