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케이-푸드 세계화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2025-11-21 17:56:43
법제처, 케이-푸드 세계화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전경, (사진=법제처)

법제처, 케이-푸드 세계화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전경, (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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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1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을 방문해 케이-푸드(K-food)의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향토음식 발전과 세계시장에서 케이-푸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한식 세계화의 추진 현황과 고충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식진흥원은 전통 한식의 사진·영상·음성 자료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국내 주류업체가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의 주류 관련 법령 정보 제공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 세계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한식을 홍보하고 전파시키기 위해 '한식진흥법' 등 주요 법령의 영문 번역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 케이-푸드의 세계화를 위한 여러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케이-푸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지금이야 말로 법·제도가 한식의 세계화를 가로막지 않도록 보다 신속하게 변화해야 한다”라며, “법제처도 케이-푸드의 세계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제도 구축을 통한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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