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 24일부터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 단속 실시

○ 지역화폐 부정수취․불법환전․결제거부 등 중점 단속
○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기반 현장 점검 실시
기사입력:2025-11-21 15:08:43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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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 위반 시에는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 유통을 막고 지역화폐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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