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비판 포스터 무단 철거 후 '책임 혼선'

기사입력:2025-11-17 21:10:43
[로이슈 전여송 기자]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이하 중앙대)가 승인된 포스터를 세 차례나 무단 철거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교내 책임 소재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인권위에 진정까지 제기되면서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중앙대 교내 학생단체 ‘인권네트워크’가 지난 10일 부착한 포스터가 무단 철거됐다. 인권네트워크 측은 부착에 앞서 대학본부의 승인 도장을 받았으며, 부착 공간 및 허용 기간 등 별다른 위반사항이 없었음에도 철거됐다.

인권네트워크는 지난 5월 축제 기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부착했는데, 현재까지 총 세 차례 무단 철거되었다고 전했다. 중앙대는 축제 기간 중 청소노동자들에게 특근 수당을 줄 수 없으니 특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인권네트워크는 "축제가 끝나고 무더기로 쌓이는 쓰레기는 평소보다 몇 배가 되는 노동량을 필요로 한다.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노동 인력도 시간도 늘리지 않겠다는 학교의 계획은 사실상 무임금 추가노동이라는 노동 착취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대 위의 연예인을 위해서는 수천만 원씩 내놓을 수 있지만, 그 무대가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동과 돌봄을 하는 학내 청소노동자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이중적 태도에 분개한다"며 "중앙대는 학내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앙대 내에서는 보안팀과 총무팀 간 책임 소재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터를 철거하던 보안팀 직원은 "총무팀이 (학생인권네트워크의) 포스터를 떼라고 지시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앙대 총무팀은 "허가받지 않은 홍보물만 떼 달라고 요청했지 허가받은 것까지 떼라고 한 적은 없다"며 "사람이 하다 보니 사고가 있을 수는 있다. 착오는 시정해서 바로잡으면 되니 필요하면 홍보물을 다시 부착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대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학본부가 학교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입막음하려다 걸리자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인권네트워크는 학교 측의 행위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교내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0월 대학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학생이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전에도 인권위는 대학교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한 행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및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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