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은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자는 침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 중 숨졌다.
이에 재판부는 "고령에 쇠약했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침상서 80대 환자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6-02-27 1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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