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은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자는 침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 중 숨졌다.
이에 재판부는 "고령에 쇠약했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침상서 80대 환자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6-02-27 15:38: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44.13 | ▼63.14 |
| 코스닥 | 1,192.78 | ▲4.63 |
| 코스피200 | 933.34 | ▼10.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783,000 | ▼237,000 |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1,000 |
| 이더리움 | 2,932,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20 | ▲10 |
| 리플 | 2,038 | ▼6 |
| 퀀텀 | 1,36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802,000 | ▼239,000 |
| 이더리움 | 2,934,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00 | 0 |
| 메탈 | 410 | ▼1 |
| 리스크 | 188 | ▼1 |
| 리플 | 2,039 | ▼6 |
| 에이다 | 420 | ▼3 |
| 스팀 | 95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810,000 | ▼230,000 |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500 |
| 이더리움 | 2,931,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80 | ▼10 |
| 리플 | 2,039 | ▼5 |
| 퀀텀 | 1,362 | 0 |
| 이오타 | 101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