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조합원자격상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기 납부한 분담금 반환 일부 인용

기사입력:2026-02-27 08:36:56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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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이큰가람·전민철 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9명)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의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일인 2025. 2. 11.이후인 2025. 2. 2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금액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15%~65% 부담하도록 했다.

조합원들의 가입 시기, 자격상실 시기에 따라 개별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약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공제대상인 ‘공동분담금’의 범위도 달라진다고 판단했다.

원고 I의 경우 나머지 원고들(9명)과 달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사건 종전규정이 담긴 피고 제정규약이 제정되었고, 그 무렵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I의 경우 계약금, 행정용역비, 토지등취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인정받았다. 피고의 분양수수료와 미납부 지연이자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 원고들은 분양수수료, 토지등취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인정받았다.

-피고는 김해시에 총 3764세대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김해시장은 2025. 2. 11.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에 대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마친 후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해 주었다.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납부금' 란에 기재 돈에서 '공제내역' 란에 기재 돈을 각 공제하고 남은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에서 미납부 분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분양수수료, 계약금, 위약금, 토지등취득세를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조합가입계약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021다282053 판결 등 참조).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향후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별개의 법적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주택조합에 미치지는 않는데(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5454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성을 잃은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으로 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도중에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조합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필요한 점, ②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환불할 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는 남아있는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납입금의 환불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③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공급계약에서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과 같이 이행기, 환불금액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의 목적, 사업 추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제한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분담금 반환 의무 자체를 면제하거나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은 아니고, 조합원 측의 사정, 즉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지위 상실이라는 사정에 기초하여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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