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지인을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폭력조직원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으로 기소된 다른 폭력 조직원 소속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1년,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 피고인 C(20대)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는 2023.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 7.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 C는 2025.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8. 19. 그 판결이 확정됐다.
D는 피해자 E와 서로 카드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E의 제보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구속이 되자 2025. 7.경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전화상으로 “니가 경찰에 신고한 것 맞나?, 그래도 니 주변에서 신고한 것 같은데 걸리면 망치를 깨서 XX를 쪽쪽 빨아 먹어버리겠다”고 말하고, F의 조직원인 피고인 A와 G의 조직원인 피고인 B를 자신의 개인방송에 출연시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D는 2025. 8. 9. 오후 8시 58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팝콘 TV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부산 전자발찌 차고 있는 200억대 카드깡 총책’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해 약 1,000명이 시청하고 있음에도 D는 피고인들에게 카메라를 비추면서 폭력조직 동생들이거든”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서 “인마, E가? 개XX야 보이면 X새X 죽인다”고 말하고, 스스로를 복싱 경력자임을 밝히며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재차 D가 피해자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들에게 “E 보면 아구지 돌리뿌라, 턱 다 빠아뿌라 알겠제? 죽여뿌라 알겠나?”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들은 D에게 “알겠습니다”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보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4. 4. 19. 오후 11시 52분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W(23·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C는 A의 여자친구로,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행위로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는 2025. 8. 18. 오후 1시 35분경 부산 해운대구 1103호에서 A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며 신분을 밝히자 A는 피고인 C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외치며 안방 장롱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는 현관문을 열라고 요청했에도 이에 불응하며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쳐들어와서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치고 소방관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경찰관이 1103호 안으로 들어가자 “(A가) 외출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A를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A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당시 놀라 경황이 없어서 공소사실과 같이 재처했을 뿐 피고인에게는 범인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A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후 수사기관이 장롱 안에 숨어 있던 A를 찾아서 체포했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당시 범인 은닉의 고의를 가진 채로 A를 은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쌍둥이 형제의 명의로 구한 주거지에서 피고인 C와 수개월 간 동거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A는 피고인 C에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거나 사건이 몇 개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 것으로 보인다. A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당시 A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어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복협박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복협박 범행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복협박 범행의 경우 다른 재판 계속 중 도주하던 중 범한 범행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 가족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구치소 수용중에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보복협박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C에 대해 범인은닉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이 사건 당시 A를 수색해 체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점, 이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 제보자 협박 폭력조직원들 실형
기사입력:2026-02-27 0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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