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청주시 오창읍과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으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간접 지원 대책이다.
시는 재산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0월 31일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오창, 옥산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이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의 유실·매몰 △주택 및 건축물의 침수·반파·전파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 감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감면 규모를 총 602건, 약 6,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속한 감면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청주시, 집중호우로 본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기사입력:2025-11-15 09:17: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08.53 | ▲131.28 |
| 코스닥 | 1,154.00 | ▼6.71 |
| 코스피200 | 859.59 | ▲19.3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002,000 | ▼52,000 |
| 비트코인캐시 | 835,500 | ▼1,500 |
| 이더리움 | 2,90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00 | ▼70 |
| 리플 | 2,093 | ▼1 |
| 퀀텀 | 1,37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054,000 | ▼59,000 |
| 이더리움 | 2,90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10 | ▼40 |
| 메탈 | 405 | 0 |
| 리스크 | 204 | ▲2 |
| 리플 | 2,092 | ▼2 |
| 에이다 | 407 | ▼2 |
| 스팀 | 7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03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835,500 | ▼1,500 |
| 이더리움 | 2,905,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40 | 0 |
| 리플 | 2,093 | ▼2 |
| 퀀텀 | 1,380 | 0 |
| 이오타 | 10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