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1-13 17:25:4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잡힌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이라고 강득구의원은 전했다. (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11.57 ▼159.06
코스닥 897.90 ▼20.47
코스피200 563.43 ▼25.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540,000 ▼1,202,000
비트코인캐시 729,000 ▼10,000
이더리움 4,730,000 ▼87,000
이더리움클래식 22,340 ▼210
리플 3,419 ▼38
퀀텀 2,612 ▼5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499,000 ▼1,299,000
이더리움 4,732,000 ▼86,000
이더리움클래식 22,340 ▼180
메탈 677 ▼7
리스크 402 ▼22
리플 3,422 ▼36
에이다 756 ▼13
스팀 11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440,000 ▼1,260,000
비트코인캐시 730,000 ▼7,000
이더리움 4,728,000 ▼87,000
이더리움클래식 22,350 ▼180
리플 3,420 ▼34
퀀텀 2,605 ▼42
이오타 197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