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1-13 17:25:4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잡힌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이라고 강득구의원은 전했다. (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4.75 ▼15.27
코스닥 821.49 ▼12.80
코스피200 1,070.57 ▼1.2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79,000 ▼225,000
비트코인캐시 340,700 ▼600
이더리움 3,40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090 0
리플 1,901 ▼8
퀀텀 1,13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70,000 ▼101,000
이더리움 3,40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070 0
메탈 330 ▲1
리스크 138 ▼1
리플 1,900 ▼10
에이다 275 ▲1
스팀 6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8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42,400 0
이더리움 3,40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080 0
리플 1,902 ▼8
퀀텀 1,117 0
이오타 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