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졌다.
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다는 이용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이의원은 전했다. (안 제70조제1항제1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1-13 1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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