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 주대영號 국립공원공단, 복무 기강 총체적 난국

기사입력:2025-11-11 18:35:50
국립공원공단 주대영 이사장. 사진=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국립공원공단 주대영 이사장. 사진=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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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최근 공공기관 정보보안과 복무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공단 전반의 공직기강 해이가 드러났다. '알박기 인사'로 분류되는 주대영 이사장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쇄신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11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 복무감사 결과, 공단 내 한 사무소에서는 업무용 PC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 'Privacy-i'의 사용자 계정이 다른 사용자로 설정되어 있어 현행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67조(개별사용자 보안)'에 따르면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해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또한 같은 규정 '제68조(단말기 보안)'에 따르면 개별 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노트북·휴대폰·스마트패드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이에 보안프로그램 'Privacy-i' 사용자 계정 현행화를 통한 정보보안 강화와 관련 규정 숙지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무소 임직원 1명이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병가 관련 내부 공문을 공람했음에도 연간 병가 60일 사용 규정을 2일 초과한 62일을 사용했다.

공단 '복무규칙' 제20조(휴가의 종류)에 따르면 직원의 휴가는 ▲연가 ▲공가 ▲병가 ▲기타휴가 ▲여성·임산부 휴가 및 육아 시간 ▲가족돌봄휴가로 구분하며, 같은 규칙 제25조(병가)에 따라 병가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해당 직원은 신분상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당해연도 병가사용 범위를 초과한 2일은 결근에 해당돼 지급한 급여에 대한 공제 등의 조치가 이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단 내 보호지역의 출입 통제 규정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A 생태탐방원은 기록관과 기계실에 대한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있었으나, ▲보호지역을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 구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보안대책 수립·시행 등이 운영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감사 결과 ▲공가 및 자녀돌봄휴가 증빙서류 제출 소홀 ▲유연근무자 출·퇴근상황부 작성 소홀 ▲업무용 차량 안전조치(블랙박스) 이행 소홀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기존 복무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전 기관 차원의 강력한 쇄신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대영 이사장은 지난 2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한 대통령 직속기관 출신으로,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분류된다. 주 이사장은 환경부 대변인 등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직속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차장(1급)으로 자리를 옮겨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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