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관할 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근로자로 채용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으며, 고용안정사업의 지급제한기간(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리 차등)을 감경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준휘 청장은 “집중신고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점검 및 기획수사 등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면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훈련비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11.3.~12.2.) 운영 기사입력:2025-11-10 1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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