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원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 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다.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진행하던 심의 절차를 통합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되고,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 심의 안건은 단구1차아파트와 단구2차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 완료 시 민간 분양 및 공공임대를 포함해 1,51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 위원회 개최
기사입력:2025-11-08 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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