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사장, 1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11-06 17:28:03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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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불출석해온 타머 전 사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증거로 입증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환경 기준이 강화된 유로6 배출 허용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실제 수입할 당시에는 인증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 판매되기 전에는 인증을 받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기소 후 그는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재판이 지연됐고, 결국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타머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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