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시간에 반복적으로 외출해 PC방 및 유흥업소에 출입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 대해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한 결과, 최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3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2022년 8월 5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함께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그러나 A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야간시간에 무단 외출해 PC방,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해 왔다.
보호관찰소는 A씨의 재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외출 제한’ 및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제한’의 맞춤형 준수사항을 신청헸고, 법원은 해당 준수사항을 인용해 최종 부과했다.
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생활패턴과 범죄행위 유형을 분석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재범위험성을 가장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심야 외출 및 음주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고, 적발 시 신속수사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야간 외출 반복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외출제한’·‘음주제한’준수사항 부과
기사입력:2025-11-06 1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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