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점검·관리’…한국가스안전공사, 종합감사서 20건 처분 요구

부실검사·행정누락·예산집행 미비까지 드러나 기사입력:2025-11-05 16:27:14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사진=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사진=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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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지사가 2025년 종합감사에서 허가시설 검사 부실, 안전관리자 교육 누락, 예산 집행 미비 등 총 20건의 처분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해당 감사는 지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으며, 감사대상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다.

감사 결과 해당 지사는 허가시설의 안전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조직도 미비 등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압력용기 재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시설검사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또 안전관리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행정관청 통보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LPG 사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도 다수 확인됐다. 완성검사 부적합 시설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도시가스 공급관 시공감리 시 기밀시험 유지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과 내부행정 분야에서도 허술한 관리가 이어졌다. 청사 이전 시 화재보험 갱신을 제때 하지 않았고,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운영 절차를 어겨 초과근로시간 마일리지 회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검사원 교통비 중복 지급 사례도 적발돼 현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의 폐기와 변상조치가 지연되는 등 자산관리 부실도 드러났으며, 허가시설 중간검사 수수료 정산 지연, 비파괴검사 결과 미기록 등 전반적인 업무 관리 미흡이 확인됐다.

다만 감사는 일부 긍정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지사는 민·관·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를 보급, ‘K등급’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산불 시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연속 살수장치 설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2차 사고를 예방한 점도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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