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가게 매니저에게 손실 보상 요구 공갈미수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

기사입력:2025-11-05 11:37:07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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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레스토랑 매니저였던 피해자(30대)에게 1억 6천만 원의 손실을 보상하라며 위협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레스토랑 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해 최종 폐업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레스토랑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레스토랑이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불러내어 폐업 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24. 낮 12시경부터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까지 김해시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레스토랑의 폐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내가 지금 (흉기)들고 와 갖고 니를 죽이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다. 바로 죽이고 싶은데 참는 거다”라고 위협을 했다.

계속해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테이블에 여러번 몇 번 내려치고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네가 귀싸대기를 날렸겠나, 안날렸겠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에 겁을 주어 레스토랑이 폐업하는 과정에 발생한 손실금의 절반가량인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언동은 일시적 분노의 표출로 공갈죄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동업관계에서의 손실금 분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아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레스토랑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규모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담할 손실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확정해 위와 같은 언동과 함께 그 지급을 요구해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비롯한 당시 구체적 언동, 당시까지의 분쟁 경과와 각서 작성에 이르게된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다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의 취지 참조).

1심 단독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나 요구한 금액의 규모,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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