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속초시는 ‘새마을 골목형상점가’를 11월 4일 지정했다.
이는 지난 9월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은 속초시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속초시 조양동 새마을 일원으로, 총면적은 5,166㎡이며 44개 점포가 포함된다.
새마을은 1968년 대형 해일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재해복구 주택 800여 동이 들어서면서 조성된 지역으로, 낮은 담장과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감성 카페, 개성 있는 식당, 소품샵 등이 들어서면서 최근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로 올해 상반기에만 약 115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했다.
속초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인 조직 중심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설 현대화, 공동 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전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기반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속초시 '새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사입력:2025-11-05 01:07: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92.25 | ▼229.49 |
| 코스닥 | 875.08 | ▼51.49 |
| 코스피200 | 547.87 | ▼34.0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7,183,000 | ▼2,668,000 |
| 비트코인캐시 | 687,500 | ▼20,000 |
| 이더리움 | 4,716,000 | ▼10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220 | ▼790 |
| 리플 | 3,130 | ▼101 |
| 퀀텀 | 2,401 | ▼7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6,998,000 | ▼2,931,000 |
| 이더리움 | 4,725,000 | ▼9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200 | ▼780 |
| 메탈 | 563 | ▼20 |
| 리스크 | 251 | ▼10 |
| 리플 | 3,135 | ▼97 |
| 에이다 | 739 | ▼25 |
| 스팀 | 103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7,040,000 | ▼2,830,000 |
| 비트코인캐시 | 688,500 | ▼20,000 |
| 이더리움 | 4,712,000 | ▼1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240 | ▼790 |
| 리플 | 3,125 | ▼108 |
| 퀀텀 | 2,387 | ▼90 |
| 이오타 | 180 | ▼8 |









